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확대 시행
구미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확대 시행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1.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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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고용촉진, 인력난해소, 근로자 전입유도 등
(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기업의 공용촉진, 인력난해소, 근로자 전입유도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51개 업체, 173명의 근로자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265여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 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고,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로 하며 신청기간은 올 2월7일까지다. .

김장호 구미시장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