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 대책] 설 연휴 통행료 면제…역귀성 최대 30% 할인
[설 민생 대책] 설 연휴 통행료 면제…역귀성 최대 30% 할인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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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10%p 한시적 상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설 연휴(2월9일~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승차권은 최대 30% 할인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된다.

KTX·SRT로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승차권을 할인하고, KTX의 경우 4인 가족 동반석 15% 할인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설 연휴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버스‧열차 등 증편 운행, 갓길차로 임시 운행, 임시화장실 설치, 차량 무상점검 등 교통 분산과 편의 증진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3주 전(1월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8일)까지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신속하게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원활한 물류 지원을 위해선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성수품 신속 통관을 위해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 체제와 비상근무 체계도 가동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마련했다.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재난 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1월26일~2월8일)을 운영해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과 최대 6회 분납을 허용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부 활성화 유도를 위해 300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하고,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기부금 사용 명세보고서도 개선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