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품목 신청 접수
창원특례시,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품목 신청 접수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1.14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 직불 대상품목'을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식량·원예·특작 분야다. 기존에 지정된 식량 분야 품목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원예·특작 분야 품목 17개[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은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품목이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니터링 대상 품목 이외에,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 식량 분야는 22일까지, 원예·특작 분야는 25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핵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대상품목 조사가 누락되지 않게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