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여야 3인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최초 여야 3인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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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 활성화 기대”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3인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되어,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 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늘렸다. 

기존 1인 대표발의제도는 과도한 입법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법안 제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여야 의원 공동발의제도가 일찌감치 시행되고 있디”며, “서삼석·양향자·최형두 의원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우리나라 또한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여야 공동대표발의 1호 법안을 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중진이며, 양향자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을 역임한 반도체 전문가이자 한국의희망 당대표이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역임한 경남도당위원장이다.

최형두 의원
서삼석 의원
 

양향자 의원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