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하면 與라도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에게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경남에서 우리 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단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단 것"이라며 "이 방안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우리 당의 핵심적인 분들과 깊의 상의하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데다가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 이 나라 사법 체계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준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게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것이고, 이걸 실천하겠다"며 "민주당도 우리의 이 제안에 대해 답해주길 부탁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