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
거창군,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1.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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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에서 결혼하면 도내 최대 금액 600만원
결혼축하금홍보 포스터/ 거창군
결혼축하금홍보 포스터/ 거창군

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2021년 139건 → 2023년 154건)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거창/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