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비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증권사 임원 무더기 적발
부동산 PF 비공개 정보로 부당 이득…증권사 임원 무더기 적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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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증권사 PF 기획검사…내부통제 취약점 다수 확인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 사업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원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또 PF 직무 정보를 활용해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거나 부동산 매매 차익을 올린 사례도 드러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5곳에 대해 부동산 PF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A증권사 임원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 브릿지론, 본 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개발 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수취했다. 또 해당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 △안전성 등 정보로 시행사 등에서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해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또한 B증권사 직원은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활용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실시했다. 해당 직원은 지분투자로 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

이 밖에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 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 주선을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취약점도 다수 확인했다.

B증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심사, 승인받은 차주와 다른 차주에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영업부는 차주를 임의 변경했음에도 심사부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의 자금이 부족해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를 회피하고자 다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겸사 결과 확인뒨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수시가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 독립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