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더 두텁게 더 섬세하게"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
순천시, "더 두텁게 더 섬세하게"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
  • 양배승 기자
  • 승인 2024.0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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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더 두텁게 지원해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이 인상되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 1만1000원~2만7000원 인상하는 한편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27만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시의 촘촘한 생활밀착형 순천형생활안정비, 순천SOS센터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하수도 요금지원 등 순천형 복지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고,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4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 까지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이다. 부부 모두 전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 지자체로 선정된바 있다”며“저소득층과 청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주변의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이웃,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순천/양배승 기자

b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