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月 최대 50만원...25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참여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1년 이내면서 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여야 한다. 관내 전통시장 7개소 내 창업자는 우대한다.
단, 취업 중이거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는 자 등은 제외되며, 프랜차이즈, 대규모 점포 및 주류 판매 식음료 등의 업종 또한 제외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의 50%(최대 50만 원)를 보조받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초기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파주/김순기 기자
koko5876@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