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요건 폐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1.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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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했으면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 1일부터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2020년 4월과 2023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게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법무, 회계, 세무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작년 12월12일에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지원 범위를 넓힌 데 이어 이번에 '2024 경제정책방향'을 만들면서 지원 대상을 더 넓혔다.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확대 시행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무와 지원 내용, 지원 한도 등은 기존과 같다.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채무 조정 가능 모든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3년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10~20년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지원 채무액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총 4만6401명이고 이들이 지원 신청한 채무액은 총 7조4117억원이다. 이 중 1만5417명의 채무액 총 1조2183억원을 대상으로 평균 약 70% 원금 감면 조정이 이뤄졌고 1만3539명의 채무액 총 8730억원에 대해 약 4.5%p 금리 감면 조정이 이뤄졌다.

한편 캠코는 새출발기금 또는 정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등 다수 불법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외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신청 절차.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 신청 절차. (자료=새출발기금 홈페이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