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등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이자·배당 등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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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직장인 중 3% 비중…‘소득월액 보험료’ 별도 납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소득을 올인 직장인이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월급을 빼고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90만8769명)의 3% 수준이다. 이들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했다.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부과 체계 개편으로 기준이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에는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아졌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종합과세소득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초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직장인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19년 19만4738명이었던 소득월액 납부 직장가입자 수는 △2020년 22만9731명 △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 △지난해 10월 60만7226명으로 불어났다. 특히 현행 연간 2000만원 초과 기준이 정해진 2022년에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지난해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상한액까지 납부하는 직장인은 지난해 10월 기준 4124명으로, 이들은 월급을 제외하고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2500원을 벌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