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27일 울진읍 명도리에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산불을 일으킨 가해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접수 후 2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0.02ha의 임야가 소실됐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26일에도 산림 연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은 산불감시원을 활용해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다”며 “주민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gckeo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