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 도입' 등 추진
정비사업 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 도입' 등 추진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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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19건 개선…리모델링 상가 증축 범위도 확대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 도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상가 증축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19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거복지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를 보면 기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조합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때에만 전자적 방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총회를 개최, 의결할 때 기본적으로 전자적 의결 방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복리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상가 등 복리시설은 연면적의 10%까지 증축할 수 있고 재배치할 수 없지만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제한을 주택과 같은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재배치도 가능하도록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세대원을 남겨두고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입소하면 잔여 세대원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한다. 현재는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으로 세대원이 전원 이주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고 동일 거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이 있지만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주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 상향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도 간소화한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