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 참여한 달 '음주운전' 적발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복당 논란을 일으킨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 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불발됐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는, 같은 달 31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 당시 이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전 의원은 전남여수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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