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울리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 울리는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주의하세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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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입금' 등 자극적 광고 문구로 금융 소비자 현혹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통해 불법 금융 차단 총력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에서 ‘당일 입금’, ‘싼 이자’ 등 문구로 금융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가 기승을 부린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당일신속 대출가능 △비대면 노룩(No-Look) 상담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등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범죄 공모자 모집을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해외선물 바람잡이 모집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 거래 광고도 올렸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 광고에서 △대부업체명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 업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상담과정에서 가족, 지인 등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로 즉시 거래 중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 금융 광고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온라인 광고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