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14억 확보
대구시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14억 확보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3.12.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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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및 지방규제혁신 TF 운영실적, 규제혁신 확산·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2022년 우수기관(특교세 3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그간 시의 적극적인 혁신 노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64건), 시-구·군 합동의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과 함께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에서도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올 한 해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동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