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병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KAHF' 교부 받아
원광대병원, 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KAHF' 교부 받아
  • 문석주 기자
  • 승인 2023.12.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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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서(KAHF)를 교부 받았다고 25일 밝혔다.(사진=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서(KAHF)를 교부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Korean Accreditation Program for Hospitals serving foreign patients(KAHF)'란 의료해외진출법 6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KAHF 인증 제도는 정부 차원에서의 외국인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KAHF 인증평가는 총 144개 항목으로 구성된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및 안전보장 활동을 위한 환자 안전 체계로 나뉘어 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안전 체계는 면제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에 치러진 본 평가에서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영역인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전문의 보유,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받았고, 훌륭한 환경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KAHF 인증 기관들에 수여하는 인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일영 병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외국인 환자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외국인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안전한 병원이라고 인지하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원광대학교병원이 노력해 온 외국인 환자에 대한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국내,외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동백 국제진료협력센터장은 “이번 KAHF 평가인증을 통과 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개 기관뿐이며, 이 중 전북 권역에서는 원광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앞으로 많은 국내 의료기관들이 KAHF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인증 표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j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