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대책 마련 위한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대책 마련 위한 법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2.2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24개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2개소에 불과해··이마저도 경영난 호소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지원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현황 조사·인력 양성 및 공급·치료 연구 활성화·시설 및 장비 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발생하는 마약류 중독은 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세대 연령이 다양해지고 SNS, 중고마켓 등 온라인 유통로를 활용하는 등 범죄 유형과 유포 방법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 예방을 위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23년 6월 기준, 전국 24개소의 치료보호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며, 주도적으로 치료보호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마저도 경영난으로 폐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중독 치료는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영역 중에서도 치료 난이도가 높고, 지역사회 스티그마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입원한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 유통 및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현실에서, 치료보호기관 내 의료진 모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 되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면한 바 있다.”며, “공공 영역의 책무를 민간 병원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했을 때, 국가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기상·이소영·조오섭·허종식·홍정민·고영인·김민기·양이원영·김성주·김병기·설훈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