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자원재활용법·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자원재활용법·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1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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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건강취약계층에 한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 신설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허가 확대로 알 권리 실효적 보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고,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연하(삼킴) 곤란이 있는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은 플라스틱 빨대 미제공 시 음료 취식이 어렵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미애 의원은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령·질병·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안전사고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허가를 확대 및 신설하여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가 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이 차단되어 있다. 또, 공판 기록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위험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중하다. 따라서 열람·등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는 환경보호에 기여하지만, 일괄 규제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는 소송기록에 대한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