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2.2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020년 7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밝혀왔다. 한 장관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한 시민단체는 당시 한 장관과 검찰 관계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2020년 8월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6월15일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유 전 이사장은 다음날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10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