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의정부시, 2023년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3.1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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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사업소·흥선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 등 직원 대상
(사진=의정부시)
(사진=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 18~19일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정착시키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맑은물사업소, 흥선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3개소의 외부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시 감사담당관과 청렴윤리팀장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순회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2023년 주요 감사사례, 상호 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갑질 예방,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법령 준수사항 등을 다뤘다. 실제 의정부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교육 효과와 청렴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5월 제정된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서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행위를 짚어봤다. 또 부패행위 신고제도도 상세히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세원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해 자발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하는 ‘내 삶을 바꾸는 청렴 의정부시’가 되도록 모든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