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장·육군 9해안감시기동대대 동참
해양 통한 밀입국 등 원천 차단을 위한 세 기관 힘 모아
해양 통한 밀입국 등 원천 차단을 위한 세 기관 힘 모아
평택직할세관, 평택해양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9해안감시기동대대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평택직할세관 3층 회의실에서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평택∙당진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침투, 밀입국, 마약∙총기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밀수∙밀입국, 대테러 등 해상 위험정보를 서로 공유 △해상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이 장비∙인력 등을 지원, 합동단속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평택∙당진항의 해양경계 및 국경안보 태세 확립에 세관∙해양경찰∙육군 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국경안보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 훈련 등을 통해 마약∙총기 등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이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양을 통한 밀입국∙마약 밀수∙테러물품 밀반입을 원천 차단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택/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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