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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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으로 확대,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활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 4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도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2월 현재 18개 은행(수출입은행·씨티은행 제외) 중 10개 은행(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받고 있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은행권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한 10개 은행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은행별로는 신한과 우리, 농협은행 등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광주와 경북, 경남은행은 내년 1월, 하나, 제주은행은 내년 2월, SC제일과 부산, 카카오은행은 1분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사실상 모든 은행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취약계층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거동 불편 예금주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방안(4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은행) 매뉴얼(6월)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6월) △은행권 모바일 뱅킹 간편(고령자) 모드(7월) 등을 마련해 왔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