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에는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총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씨와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씨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으며 모든 9400만 원 중 강씨가 마련한 6000만 원을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
윤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 금품 제공과 관련해 '협의'했을 뿐 지시나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윤 의원은 송영길 캠프를 총괄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한 법원 첫 판결은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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