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2.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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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식 의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과제를 도출해 왔으며, 이 중 '지방의회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전문기관 자문,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도출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