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회 내 각 당 우선 처리 목표 법안 10개 선정·교환
여야, 12월 임시회 내 각 당 우선 처리 목표 법안 10개 선정·교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1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우주항공청 설치법'·'산은 부산 이전법' 등 제시
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이자제한법'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각 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할 중점법안을 10개씩 내놓은 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들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발족 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선정한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를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등의 '우주항공청 설치 3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지원특별법' 등을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기계를 이용해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함께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에 대해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가맹점주와 가맹본사 간의 협상을 통해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와 지배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한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을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등 필수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3법' △양곡관리법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이나 한파 등도 산업 안전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공립 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특수지역 의료 설립법'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지원·후(後)보상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했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선정한 법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인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