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억여원 부과
울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억여원 부과
  • 권기철 기자
  • 승인 2023.1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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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574건 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