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계속 노력”
韓정부, 위안부 소송 日상고포기에 “양국 미래지향 협력 계속 노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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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간 합의로 존중”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해 나가는 노력 계속할 것”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 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이날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합의 내용을 살려 나가며 외교적 틀에서 이번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지난달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해 두고 이를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교부한다는 형태로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졌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외국에 송달이나 촉탁을 할 수 없을 때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상고 포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