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2.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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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재의결 요건인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얻는데 실패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8일 진행됐지만 또 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금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단 점을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역시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재표결 전 찬반 토론에 나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가 된 것이 죄인가"라며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 내 가장이 죽어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여당 의원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단 것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민주주의 없인 보수도 숨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산업현장은 상시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랜 시간 다져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방송3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 동료 의원들이 방송3법을 심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