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1000쌍 돌파
국민연금 월 3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1000쌍 돌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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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부 수급자 65만3805쌍…최고 수령액 월 469만원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부부 합산 월 300만원을 넘게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000쌍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타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부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는 65만3805쌍(130만7610명)이었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후 35년이 지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부부 수급자 수를 보면 2018년 29만8733쌍, 2019년 35만5382쌍, 2020년 42만7467쌍, 2021년 51만5756쌍 2022년 62만4695쌍 등이었다.

이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급증해 올해 6월 현재 1035쌍(2070명)으로 1000쌍을 넘어섰다.

부부합산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타는 부부 수급자는 월 469만원을 받고 있었다.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월 266만4000원을 수령했다. 장애연금 최고 수령액은 207만원, 유족연금은 143만원이었다.

지금까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첫 수령일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억41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노령연금의 경우 95세, 장애연금은 92세, 유족연금은 110세였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가 넘은 경우는 총 174명으로, 남자 39명, 여자 135명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노령연금의 경우 총 30.5년을 받았고, 장애연금은 34.3년, 유족연금 34.4년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3000원이었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7000원, 개인 월 124만3000원이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함께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는 한 명만 받게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 숨질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