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사업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지원 사업 토대 마련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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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사고 입증 어려움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대처 능력 향상 기대”
방한일 도의원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전국 두 번째로 마련한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사고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급발진 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2010년부터 13년간 760여건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 충남이 선제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번 조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