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맞손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맞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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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협조해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 대응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차주의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 협박을 일삼(성착취 추심)는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사례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양 기관은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하고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무효소송 승소를 적극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 처벌강화 및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