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협조해 불법사금융 근절 총력 대응
금융감독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차주의 나체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 협박을 일삼(성착취 추심)는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사례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양 기관은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하고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무효소송 승소를 적극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향후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 처벌강화 및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예방 등 전 단계에 적극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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