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사전 제조' 등 자동차 보험 부당 청구 사례 적발
'한약 사전 제조' 등 자동차 보험 부당 청구 사례 적발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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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령 따라 형사고발·과태료 처분
자동차 보험금 위법 사례 중 한방첩약 일괄 사전 조제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한약을 사전 제조해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하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한방병원 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병원 2곳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방병원 2곳에 대한 자동차 보험 진료비 관련 불법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한방병원은 한약을 미리 일괄 주문,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증상과 무관하게 약을 처방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한방을 첩약 할 때 환자별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한다.

B 한방병원은 첩약을 일괄 주문, 보관 후 교통사고 환자에게 1일 1첩을 제공했으나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할 때는 1일 2첩을 제공한 것으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다. 또 B 한방병원은 일부 교통사고 환자에게 X-RAY 촬영만 하고 판독은 하지 않았지만 환자에게 촬영료와 판독료를 모두 청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 한방병원은 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해 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당직 근무를 해야 하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한방병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일부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