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수입금액 기준 완화 1500억→2000억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수입금액 기준 완화 1500억→2000억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2.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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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도·장기 미조사 법인 수입금액 낮아도 세무조사 대상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대상은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조사 법인' 등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