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고의성능 저하' 인정… "소비자에 7만원 배상"
법원, 애플 '고의성능 저하' 인정… "소비자에 7만원 배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12.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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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소비자 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공지 없이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애플이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면서도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돼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함일 뿐 새 제품을 팔기 위한 조치는 아니였다고 해명했다.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하도록 업데이트 한 것은 인정하나 새 제품 구매유도를 위해 고의적으로 조치한 것은 아니라는 게 애플 측의 입장이었다. 

전 세계에서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2018년 3월1일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1심에서 모두 패했다.

이들 중 7명만 항소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