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베트남 도주 ‘MZ조폭’ 국내 송환
충남경찰청, 베트남 도주 ‘MZ조폭’ 국내 송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12.0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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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과 공조 합동 검거
(사진=충남경찰청)
(사진=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이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보관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주한 논산 지역 폭력조직원 A씨를 현지 공항에서 검거했다.

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으나 호치민 경찰주재관과 베트남 공안이 합동해 지난달 24일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A씨를 검거 후 지난 2일 국내로 송환해 4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논산 폭력조직이 지난해 11월 전북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B씨를 모텔에 감금 및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들의 개별범죄 확인 등 수사 확대 과정에서 A씨가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답변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인천공항 CCTV 및 공항 이동 시 탑승한 차량을 통해 총 4명의 범인도피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하는 등 추적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인터폴 국제공조 과정을 보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도피한 베트남 및 캄보디아 등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의자를 중요 도피사범으로 선정하고, ‘집중 추적 기간’을 선정해 한·베 양국에서 확보된 첩보와 추적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했다.
 
김경환 강력범죄수사대장은 "한·베 양국 경찰은 그간 치안 교류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지난 9월 대전 신협 은행강도 피의자를 현지(다낭)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사례에 이어, 이번 피의자 검거도 양국 경찰이 그간 쌓아온 긴밀한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라며 "국민들께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