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홈닥터’ 운영
안성,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홈닥터’ 운영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3.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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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를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형 법률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기관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시청 본관 3층에 위치하며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 전 예약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안성/진용복 기자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