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인사청문회·인구정책 등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김근한 구미시의원, 인사청문회·인구정책 등 조례안 2건 대표 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1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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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최근 열리고 있는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화제다.

특히 ‘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및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 대상 규정(안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등 인사 청문에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이 체계적으로 담겨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체, 근로자, 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 및 시대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 근로자 정착유도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확대(안 제6조) △외부인구유입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안 제19조) 등이 반영돼 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을 통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구정책을 확대하는 등 인구유입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