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김은아 아산시의원,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3.1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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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에 따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지난 28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부산에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여성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같은 지역에서 또 처음 보는 남성한테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여성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근거로서 관련 조례가 미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싶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및 교육·홍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등 여성폭력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개최되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아산/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