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가입 시 최저연령 운전자 생일 확인해야"
"車보험 가입 시 최저연령 운전자 생일 확인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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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63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다.

먼저 금감원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아 추가 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 운전자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에 대상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 운전자가 상해 정도가 경미해 사고 접수를 거부한다면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입증서류, 의사 진단서 등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이 밖에 무면허와 음주, 마약, 뺑소니 운전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이 과거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됐지만 작년 7월부터 보험약관 개정으로 보상한도 내 손해액 전액으로 확대됐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