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장우 시장은 28일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특별법을 높여달라고 브리핑했다.
이 시장은 "최근 경찰청장과의 만남에서 피해자가 즉각 신고하면 경찰청에서 즉각 수사를 하겠다는 공조체계 흐름을 만들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보상금 쳬계나 지원정책 특별법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경찰청에는 피해자, 공인중개사 신원조사 사건확인조사를 해 왔고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주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해야한다. 어떤 공인중개사는 건물지을때 부터 융자대출을 많이받아 양심상 부동산에서도 전세 놓기가 불안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선구제 후 방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방침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 방침이 없어 중앙에서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전세를 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때는 퇴출해야 한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법률적인 것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다가온 공공임대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대전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며 "아울러 대전의 다가온 주거환경문제(직장과의 먼 거리, 주차장 문제, 소형평수 등)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