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소송 시민불편 해소 대책회의
포항, 촉발지진 소송 시민불편 해소 대책회의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1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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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7일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7일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경북 포항시는 27일 이강덕 시장이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시 차원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남·북구 구청장을 비롯한 본청 및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판결내용과 구비서류에 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내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