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27일 이강덕 시장이 포항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시 차원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남·북구 구청장을 비롯한 본청 및 사업소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와 관련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읍면동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판결내용과 구비서류에 관해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내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20일까지이며, 이번 소송 및 지진 관련 사항은 포항지진 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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