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농교류 운영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도농교류 운영지원 조례안 마련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1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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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상호 교류 및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시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양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신 의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활발한 교류는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 규정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의 날 지정 △도농교류 활동 지원 및 보조금 근거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한다.
전국적인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여러 광역시․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충청남도 아산시, 안성시, 익산시, 인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인천시의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농 교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민과 농어촌민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