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 조성공사 착공
창원특례시,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부지 조성공사 착공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3.11.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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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특례시)
(사진=창원특례시)

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유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에 스마트팜 시설을 신축하여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과의 교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원예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는 대산면에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총 4억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육환경 유지관리 SW, 환경정보 모니터링 시설, 자동원격 환경관리 시설이 포함된 1200㎡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기존에 논으로 사용하던 농지로, 하우스 시설조성 전에 성토 등 부지조성이 필요해 이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했다.

준공은 12월 예정이며, 농장조성공사는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해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임대농장은 본인 명의의 영농시설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영농창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매년 1년씩 연장(최대 6년)이 가능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로 책정하여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은 창원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재원으로 영농기술지도, 컨설팅 등 단계적 지원을 통해 시설원예 분야의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