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 운영 홍보
부여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안전신문고 운영 홍보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3.11.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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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소방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안전신문고 운영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 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