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홍천군의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42회 홍천군의회, 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11.23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천군의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실시했다.
홍천군의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실시했다.

강원 홍천군의회가 22일 오후 2시에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호 위원은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후계인력 육성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특정 대상에 쏠리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농업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광재 위원은 홍천이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해달라고 요청했다.

△ 용준순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철정지소 신축 시 당초 계약 대비 예산이 80%가량 증액된 점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따른 철근 가격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농업인 기준연령을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하고, 치유농업의 경우 관련법과 조례상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3일(목)에는 부서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1월 23일(목)에는 부서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 나기호 위원은 앞서 농촌사회과 소관 질의에 이어 보조사업이 소수에 편중되고 타 부서의 다른 사업까지 중복 지원 받는 것을 지적하고 보조사업이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 최이경 위원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 등 제재조치와 별개로 명단 공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 용준순 위원은 지난해까지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미흡했으며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하고, 연구회 등 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면서 대표 1인에 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준순 위원은 환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기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주장했다.

23일에는 부서별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