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중독 의사 면허취소
마약범죄 빈발지역 입국자 전수조사…중독 의사 면허취소
  • 이정범 기자
  • 승인 2023.11.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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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처방이력 확인 의무화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치료보호기관 확충'…중독재활센터 3→17곳으로 늘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 여행자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확대한다. 마약을 불법 처방 및 투약한 의사는 자격을 정지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 또한 개선한다. 고위험국에서 온 화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또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의사가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과 횟수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또한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본인이 투약하거나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이어 정부는 원활한 마약 중독치료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에 3곳밖에 없었던 중독재활센터를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blee9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