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하도업체 A씨가 오후 9시경 철수했다.
A씨는 하도업체의 부도로 공사비 약 1억원을 받지 못해 돈을 받기 전까지는 철수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갖은 설득과 함께 체불된 임금 일부를 받고 철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귀가 조처하고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