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중앙마트의 불법 출입구 설치관련 기자회견
강화군, 중앙마트의 불법 출입구 설치관련 기자회견
  • 백경현 기자
  • 승인 2023.1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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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은 20일 강화읍 중앙마트의 불법적 출입구 설치와 관련해 "지난 16일 마트에서 보낸 문자와 17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시장상인회 주장은 명맥한 허위 사실"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군은 “중앙마트 사태의 본질은 2015년 마트의 출입로 개설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강화군의 재연장 및 원상회복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시장은 예전부터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가 있어 그동안 문제없이 안전하게 영업을 해왔다”며 “중앙마트는 현 건물을 인수하면서 집합건물인 중앙시장 내력벽을 행정관서의 허가 없이 임의로 철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또한 대부받을 수 없는 휴게공간인 공공공지를 출입로를 만들어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법원에서도 공익을 우선 한다며, 원상회복을 판결했다. 그럼에도 중앙마트는 패소 후 또다시 신규 출입로를 내면서 관련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단으로 군유지까지 점유하는 등 상습적인 법 위반을 자행 하고 있으며. 또한 강화군의 정당한 법 절차에 대해서 ‘횡포’로 둔갑 시키며 군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마트는 지난 16일 자체 문자 발송과 17일자 조선일보 1면에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강화군청의 ‘횡포’를 막아 달라‘는 호소문을 게재했다.

군은 “법에는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해놓고 있다. 중앙마트 건은 불법이 인정되어 법원에서도 원상 복구를 판결 하였다,”며 “또한 중앙마트 사태로 강화군 공무원도 신분상 불이익 조치까지 받은 사건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한 행정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중앙마트는 좀더 현실성 있게 현재의 문제에 다가서길 바라며, 앞으로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과감히 바로잡고,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신아일보] 백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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