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부여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당부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3.11.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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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20일 소방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박순배 대응총괄팀장은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